[국회의원 선거] 4월 15일 선거 사전투표 방법 및 기간

[국회의원 선거] 4월 15일 선거 사전투표 방법 및 기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방법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차이

 

안녕하세요. 기며기 입니다.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됩니다.

국민으로서 본인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투표하지 않는 자는 욕할 권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국회의원을 욕할 수 있습니다.

 

4월 15일이 공휴일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전투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15일에 근무를 해야 해서 사전투표로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4월 15일 투표 방법과 이번 선거 달라진 점 및 주의사항에 관한 리뷰도 참고하세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5일 달리진 제도와 투표 방법(18세 투표 가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달라진 제도 투표 방법과 투표 시 주의할 사항 안녕하세요. 기며기 입니다. 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선거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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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 대상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2.04.16 이전 출생)의 주민등록자

 

2. 투표 장소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음. 면. 동 마다 설치되어있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 투표가 가능합니다.

 

3. 투표 시간

4월 10일~11일, 오전 6시 ~ 오후 6시

 

4. 투표 방법

관내 선거인 VS 관외 선거인

 

관내 선거인 : 해당 구. 시. 군위원회 관할 구영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관외 선거인 : 해당 구. 시. 군위원회 관할 구영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주소지 외 어디에서든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투표를 해야 할 선거구에 위치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관내 선거인

투표를 해야 할 선거구가 아닌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관외 선거인이 되는 거예요.

 

관내 선거인

1) 신분증 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2) 본인 확인

   서명 또는 손도장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3) 투표용지 수령(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4) 기표하기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를 합니다. 비치되어 있는 기표 도구로만 기표하여야 합니다.

 

5) 투표함에 넣기

   투표용지를 비치되어 있는 투표함에 넣으면 끝!!

 

사전투표 방법 일정
사전투표 방법 시간

 

관외 선거인

1) 신분증 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2) 본인 확인

   서명 또는 손도장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3) 투표용지(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회송용 봉투 수령

   본인의 선거 지역으로 발송하기 위한 회송용 봉투입니다.

 

4) 기표하기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를 합니다. 비치되어 있는 기표 도구로만 기표하여야 합니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니다.

 

5) 투표함에 넣기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비치되어 있는 투표함에 넣으면 끝!!

 

사전투표 대상
사전투표 방법

사전 투표 방법 확인하셨나요?

코로나 19 관련 꼭 마스크 착용하시어 투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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